차용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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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애인이 사금융대출,카드빚이 있어
결혼준비를 하면서 제앞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애인 대출을 상환해주었습니다.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제가 1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저금리대출로 갈아탄셈이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 유지 중 둘사이 문제가 있어
별거중입니다. 이혼생각은 없구요.
결혼전 대출거래금액을 차용증으로 작성하려 하는데
부부사이에 차용증이 인정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됩니다. 물론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일 및 이자를 명시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다면 향후 대여한 금원을 법적으로 돌려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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