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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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달전 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전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별을 하려고 하나 임신 3주차 입니다.
각자 가져온 혼수품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는 끝났으나
애는 낳을지 말지 고민하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냥 다 인연 끊고 혼자 살면서 애를 낳아 키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가 되엇다고 생각하고 헤어졌는데 차후 애를 데리고 나타나거나
나중에 양육권등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동의한 출산이 아닌 경우에도 차후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출산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귀하의 친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인지의 청구를 받게 되어 확정이 되면, 양육자의 결정이나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출산이라거나 미리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하시면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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