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권 친권 관련해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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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남편이랑 이혼한지 사년쯤 지났습니다.
이혼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남편이 가져가고 아이도 데려갔습니다.
이년전 쯤 우연히 아이가 방치되어서 이웃의 신고로 인해 고아원 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남편도 합의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던중 남편의 부재로 소송이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이 된줄 모르는지..(서류 넣고 기각 되는데 한 보름쯤 걸렸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온걸로 알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찾아올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아이가 올해 여덟살에 올라가는데..
이제는 보육시설이 아니라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자하는데..
집 근처에 학교에 입학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다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한 번 정해졌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남편 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당장 변경될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귀하가 양육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소송을 제기했었던 법원에 양육자 및 친권 변경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고, 그 내용으로 ‘귀하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현재보다 더 낫다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증거와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하에게 양육권이 없다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으므로 데려오실 수 없고, 아이의 학교를 함부로 전학시킬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한 양육자가 되신 후 귀하의 집 근처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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