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집주인이 바꼈을 경우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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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 4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보증금 400에 월세 35만입니다.
그런대 이번달에 갑자기 집이 팔렸다고 나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사비용 100만원 줄테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적당한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말로는 계약 강제파기시 3배가량의 돈을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고...
합의를 보더라도 400정도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어떤식으로 적혀있는지 몇장에 나왔는지 같은거요)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없이 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네요...
부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 주인이 바뀐 이후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는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통상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이사비 등을 받게 됩니다. 법 조문에 계약을 강제로 파기할 때 정확하게 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3배 가량 받는다거나 400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는 법령에 의하여 특정된 액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말을 하신 분에게 다시 문의해 보십시오.
귀하께서 이사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본래의 계약 기간대로 그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이사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사 자체가 귀하에게 부담이 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납득할 수 없다면 새로 바뀐 주인에게 본래의 계약서에 따른 기간까지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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