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이사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 만기 후 이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jj
댓글 1건 조회 5,009회 작성일 15-01-19 02:0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월 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주인은 전세금 올려받길 원해서 저희는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구요.(전화통화)

부동산에 올려있는 상태라 계속 집보러 오는 상황이구요.


저희는 3월 하순에나 이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주인은 무조건 만기일에 집을 빼달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일 지나서도 이 집에 머물 수 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처음에 약정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 말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지나 종료된 후에도 귀하께서 더 거주하시게 되면 정당한 권원 없이 거주하시는 것이 되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