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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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미혼이셨습니다.
형제로는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신데 두분이 상속인이 되시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재산은 없고 빚이 많은데 주변에서 한정승인을 하란 말이 있고 상속포기를 하란는 말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부모님께서도 사망하신 상태라면, 말씀하신대로 상속인은 삼촌의 형제자매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어떠한 재산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3순위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은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되므로 그들 역시 다시 상속포기 등을 해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소극재산을 상속 받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속포기와 효과는 같으나 현재 순위에서 상속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지하고 공고하는 등의 행위를 더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바탕으로 귀하의 경우 어떤 쪽이 더 좋을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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