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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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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경
댓글 1건 조회 3,075회 작성일 15-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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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금 친정오빠명의로 25평 조합아파트 분양 받은상태이고 곧입주예정인데요 그걸 저희부부가 사려고합니다 실입주도 저희이구요 알아보니 저희는 조합자격이 안되서 등기를 하고다시재등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ㅜ

근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명의는 오빠지만 대출금이나 취등록세 이런건 저희가 다 낼거거든요 그래서 신랑앞으로 변경하고픈데 이것도 가족간 명의변경에 해당되나요? 매매대금은 확실히 지불할거구요~~ 이럼 증여가안된다던데 맞는지..  확실한 절차와 비용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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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낮습니다. 때문에 귀하가 조합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합원들과 동등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주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데, 어느 상대방이 어떤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적합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편 가족간이라 해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이전을 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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