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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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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
댓글 1건 조회 4,070회 작성일 14-1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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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어머니가 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건이더라구요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대 이런 경우 어머니가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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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므로, 귀하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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