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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임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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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인
댓글 1건 조회 7,313회 작성일 14-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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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 가처분 진행중인데 11월30일 부로

종료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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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부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연장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임시조치에 대하여 동조 제5항에 따라서 2개월 또는 1개월, 두 차례 또는 한 차례에 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간과 횟수는 귀하의 결정문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권한 자체는 없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귀하는 법원에 임시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일반적으로 제목은 임시조치 연장신청이라고 합니다)를 제출하실 수 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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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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