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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기꾼과 엮인것 같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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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ooops
댓글 1건 조회 3,577회 작성일 14-1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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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50만원 나오는 것 빼고는 소득도 재산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지금 사시는 집에 몇개가구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가 총 270만원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는지 노욕이 생기셨는지 경매를 공부하시더니 
남양주의 무슨 땅을 낙찰 받았습니다. 11필지 정도 되고 낙찰 금액이 22억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경매를 할때 어머니돈을 털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넣으셨고, (다른사람에게서 빌렸거나 공동투자한 금액도 추가로 있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돈을 빌려서 그 땅을 사서 되팔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땅은 경매에서 10번정도 유찰된 땅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다시 팔릴지도 미지수고요)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매월 320만원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기극에는 무슨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과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이 엮어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50만원과 월세 270만원 더하면 이자를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법무사 사람과 통화를 해 보니 다음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의료보험증 (아버지이름), 임대사업자 등록증(어머니 이름), 임대차 계약서(어머니 이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 서류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위임장이나 그런 일체의 서류는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대출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 까요? 
    (필요한 서류를 아버지가 위조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대출을 못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 법무사를 통해서나 다른 은행/혹은 제2,3금융권과 짜고 대출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만일 대출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다른사람(어머니나 저)에게 피해가 안가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심정은 아버지가 나가 죽어도 저희만 피해가 없으면 상관없단 심정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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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면, 위임장을 위조할 수 있고, 어머님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임대차보증금, 영업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받도록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아버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경우 성년후견인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한 낭비벽, 충동조절장애 등의 사유를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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