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료 미지급] 법적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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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 번역회사에서 재택근무형태의 번역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메일을 통해 번역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9월 초,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월 중순에 이전 달에 완료한 번역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까지 기다렸음에도 8월부터 퇴사일까지 완료한 번역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느니 인수인계가 잘 안됬다느니, 바쁘다느니 온갖 핑계를 대고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것은 물론 관련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또한 확보해 놓았습니다.
참다 못해 10월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번역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회사측의 태도도 너무 괘씸하고 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10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부담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귀하께서 직접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금액이 100여만 원에 불과한 경우 민사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 입증자료가 명백하다면 지급명령신청도 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절차도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각 신청에 따른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귀하가 갖고 계신 증거들을 첨부하셔서 상대방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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