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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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2대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저는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담보로
기계 2대를 양도담보공증하였으나 변제기한이 되어도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제가 경매비용을 내고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감정평가까지 하였는데
기계 2대중 1대를 채무자가 저한테 양도담보공증한 시점보다 4년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담보공증을 한것을 감정평가 마친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경매신청을 하여 감정평가까지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다른채권자에게 먼저 양도담보한 기계 1대에 대해서는 경매를 취소하고
나머지 1대에 대해서만 경매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와 만약 1대를 취소한다면 1대분에 대하여 제가 감정평가까지
직접 낸 경매비용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저보다 앞선 양도담보권자가 1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도담보권을 주장하면서
제가 진행해놓은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럴경우 그때까지 1대분에 들어간
경매비용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기계1대의 감정가는 1300만정도이고 2대합해서 2600만입니다.
저보다 먼저 양도담보한 채권자경우 받을 금액이 2000만원이며 저는 받을 금액이 현재 7900만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담보물에 대해서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었다면 경매 진행시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설정된 담보액 만큼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을 후순위 담보권자가 변제 받게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을 뿐이며 진행되는 경매 절차를 취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매진행 비용은 최우선 배당이 적용되므로 경락시 먼저 변제 받으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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