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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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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민정
댓글 1건 조회 7,060회 작성일 14-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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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가능하다면 어떤 어쩔수 사정에 의해서만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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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진 후라도 법원이 변론재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변론을 듣기 위하여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변론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판결선고기일을 미루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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