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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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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라기
댓글 1건 조회 1,826회 작성일 14-11-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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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전 남편이 만들어준마이너스통장 어쩌다보니 다썼는데 남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을했고 확정기일을받아 신고만 하면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을제가 썼다고 남편은 저보고 갚으라하는데 이런경우제가 갚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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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사용처가 양육비 등 부부 공동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분이 나누어서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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