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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역류시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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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주
댓글 1건 조회 980회 작성일 21-01-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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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충주시 소재 원룸에 단기 거주중입니다. (12/13~)
2월26일까지 계약을 했고 월세와 관리비 2달반 어치를 선입금했습니다.
저번 12월31일 이후로 원룸 보일러를 끄고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한파 소식으로 1월 7일에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틀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날 보일러 외출로 돌려놓으셨습니다.
1월 10일에 집에 도착해보니 보일러 정상작동, 수도는 온수가 안나왔으나 제가 온수배관을 녹여 수도 쪽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변기 주변으로 오물이 튀어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 집주인 남편이 상태를 보러오셨고
변기 내부가 동파돼서 수리기사를 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로 비어있는 집 변기를 쓰라고 했고, 수리기사는 11일 월요일에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하냐고 묻자 화를 내며 임차인이 일주일동안 보일러끄고 갔다오는바람에 동파된거다,
한파 중에 그런 부주의를 일으킨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집 비운 사이에 보일러를 대신 틀어준것도 원래 임차인이 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나서 제가 윗집 변기를 썼는데, 그 변기는 파란색 물을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윗집 변기를 쓰고 저희집으로 오자마자 저희집 변기 정심벨트 구멍으로 파란색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수시로 확인해보니 제가 레버를 누르지않았는데도 물이 울컥울컥 올라왔고, 그중에 미역과 생선지느러미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가 쓰지 않을때도 역류하는 경우 공동배관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층집 음식물쓰레기 변기에 처리하는 행위로 인한 역류는 본인과실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증거자료를 보내고 "윗층 집들중에 음식물을 변기에 처리하는 집이 있는것같으니 주의시켜달라, 배수관이 무슨 문제로 막혔을지 아직 모르지만 위에서 버리는 음식물들도 요인이 될것같다" 라고 했습니다.
수리기사는 곧 방문할 예정이지만 집주인이 아는 업체로 불러서 원인을 왜곡할까 걱정이 됩니다.
보일러와 변기가 상관이 있는건지, 다른 집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변기로 나왔는데도 보일러를 안켰다고 변기 배수관이 막혔다면 100%저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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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기 역류의 원인은 전문가의 기술적인 진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는 수리기사께서 작업하는 동안 입회하여 배관에서 이물질이 나오는지, 물의 색깔이 어떠한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 촬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리기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이 사건 변기 역류의 원인이 보일러 가동 중지로 인한 동파라면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른 세대의 오물 투여가 원인이라면 그 세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귀하와 다른 세대의 귀책사유가 경합된 경우라면, 두 분 모두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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