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하수도 및 싱크대 하수도 막힘과 외부 벽으로 물이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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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월세40에, 물세2만원을 매일 납부하고있습니다.
총 3층건물이며 연식은 30년정도- 재개발 재판중에있는 동네입니다.
3층엔 3세대만 거주중이며 1,2층은 일반상가입니다.
저는 계단벽에 맞닿는 곳에 위치한 호수에 살고있습니다.
최근 계단 벽 금간 곳으로 물이 새어나왔는데
(벽에 금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왔을때 옥상부터 물이 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도 천장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저희집에서 물을 사용하면 그때마다 물이 벽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하수도 문제였으며
싱크대에 물을버리거나 화장실 세면대+바닦하수구를 사용하면
밖 계단벽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동파로인한것인지 단순 머리카락 막힘에 문제인 것인지는
업체를 통해 확인 할 예정입니다.
혹 이부분에서
머리카락문제로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새는거는
제가 사용하다 막힌것이니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혹시나 한파로 인해 하수도관이 얼어서 동파된 것이면 이것도
제가 100% 비용을 다 지불해야할까요?
집주인은 머리카락이든 동파든
제가 사용하다가 문제가생겼으니 저보고 알아서하라고 하고있으며
다른집은 한파때문에 보일러를 계속 틀고있는데
저는 외출로 바꾸기도하고 제대로 보일러를 틀지않아서 얼었다며
저의 관리소흘로 모든책임을 원하십니다.
애초부터 한파가시작됬으니 보일러는 끄지말고 틀어야한다고
설명을 들은적도없으며
하루 12시간이상을 밖에있다 오는사람으로써 상식적으로 하루종일
틀고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이러한 집수리+문제에 관련하여 언급한 특약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집주인과 해결해야할까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를 부담하는(민법 제623조 참고)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가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는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버리는 오수가 계단벽으로 새어나오는 것이 노후된 건물로서 하수도가 막혔는지 또는 하수관이 동파가 된 것인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막히게 한 원인제공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편, 보일러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동절기에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적정온도를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12시간 이상 외출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일러를 꺼놓아 보일러가 동파가 되었다면 그 수리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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