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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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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
댓글 1건 조회 957회 작성일 21-01-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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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파 이후부터 벽을 타고 물이 흘러 3층 세입자에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많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3층 세입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해당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시켜 전화를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누수 현상은 3층부터 시작해서 2층을 지나 1층 지하까지 내려갔고
2층과 1층은 현관 벽과 거실벽 그리고 안방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고 형광등 속까지 물이 들어가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물이 어디서 시작됐나 살펴보니 건물 계단 벽에서 시작되던데, 이러다 건물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3층 주인이 연락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층 집이 많이 물린 상태로(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로)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3층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경매중인지 사실 여부는 제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만일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저와 1층 그리고 지하세대는 누구에게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매일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내니 정말 지옥같네요.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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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점유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2층 거주자로서 이번 한파로 인하여 3층에서 물이 흘러 3층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여 3층의 소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연락해달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하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유권자의 주소를 파악을 하여 3층 소유권자에게 피해상황을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층 세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수리할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어 3층 임차인에게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므로, 3층 소유권자와 직접 수리 문제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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