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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샷시 유리 파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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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군
댓글 1건 조회 1,455회 작성일 21-0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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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년 3월 말에 입주한 투룸 월세 세입자 입니다.
월 초에 거실 이중 창 외부 유리가 금이 간걸 발견했습니다.
우측 모서리부터 타고 올라가서 40cm미터 가량 판손되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과실여부를 찾아내지 못하면 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과실 여부를 찾아내야하는 건가요?
유리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하는건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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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374조 참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차목적물에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3월말에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던 중 2021년 1월초에 거실 이중 앙 외부 유리가 금이 간 것을 발견하여 그 교체비용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나,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유리에 금이 간 것을 지체없이 알리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다 할 수 있으며, 만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을 시킨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수리(교체)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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