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익 거짓말로 인한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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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주인이 운영당시 월 수익이 평균 600이라고 하였는데 아무리 운영을 못한다지만 월세만 겨우 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 수익 600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거짓말로 인정되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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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하면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신 것이라면, 임대인이 기존 월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영업양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카페를 개업하시면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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