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 동파로 인한 제품 손해배상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빈 사무실 동파로 인한 제품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학용
댓글 1건 조회 747회 작성일 21-01-20 14:07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안녕하세요.

위치 : 용인시 기흥구 쥬네브스타월드 (임대:LH공사, 관리:쥬네브스타월드 관리단)

- 01월 12일 빈 사무실 동파로 인해...옆에 있는 사무실에 둔 제품(1,500만원 상당)이 물에 젖어 판매불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영업손실도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선 동파된 부위 및 그 원인을 확인하시고, 동파가 ‘빈 사무실’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점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누수로 인해 훼손된 부분의 수리비 등 통상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피해를 입은 사무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훼손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파가 일어난 사무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을 하시거나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