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로 퇴거협의후 받은 손해배상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집 하자로 이사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하고 이사비 중개비 (이하 손해배상액)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증금 줄 돈 없다고 공사후 새 새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협의(강제로..) 하고 집 공사기간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바뀐 임대인에게도 퇴거 승계를 하였습니다.
공사 완료후 부동산 여러군데 집을 내놓았는데 아직 방이 나가지 않아서 거주중입니다. 약 4-5개월 됨.
언제 방이 나갈지 몰라서 살림살이를 놓지 못해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반밖에 못받았어요) 집에서 잠만 자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와중에 전 임대인에게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이사 나가는걸로 하고 손해 배상을 한건데 이사 안나가고 살거면 돈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이사 나갈거고 부동산에 내놓았고 아직 안나가서 있는거라고 했지만 동네 부동산 몇군데 알아보니 방안내놨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더군요. (부동산에 확인시 확인전화 오지도 않았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일년넘게 남아있기도 하고 지금은 겨울 + 명절 + 코로나로 방보러조차 안오는거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진짜 이러다 계약 기간까지 방이 안나가게되면 제가 전 임대인에게 받은 손해배상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집은 공사후 아직까진 문제점은 없지만 이미 이사가기로 협의했고 하자로 고생한거 생각하면 사실 집에 정떨어져서 저도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놔도 안나간건데 제가 줘야하는건지..
누수로 인한 하자였고 그로인해 옷이며 이불이며 가구며 곰팡이로 버려진것도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요구하지 않고 집만 바로 빼준다면 이사비 중개비만 받겠다고 한건데 뒤로 집 매매를 진행중이었고 이제는 돈을 다시 달라네요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전 임대인이 계속 전화하고도 남을 사람이라..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하와 전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기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종료시점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하고 계신 이상, 이미 수령하신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