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시멘트물로 인한 차량피해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원룸 시멘트물로 인한 차량피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경진
댓글 1건 조회 553회 작성일 21-01-30 18:4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미니투룸에 살고있는데 계약자는 제 친구입니다
차는 저 한대 뿐이고 건물주 한테 어디서떨어지는건지 다 애기 하니 안떨어지는데 대라고 계약자 다른데 살고있는거 맞냐고 역정을 내며  떨어지는 증거 다잇는데 건물주는 계속 짜증내며 이런걸로 항의하는 사례는 처음본다고 보상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ㅠ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원룸 건물의 주차장의 하자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에 시멘트물이 떨어져 귀하의 차량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라면, 귀하께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차량이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건물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지고 있는 영상, 귀하의 차량에 시멘트물이 떨어져 훼손된 사진, 견적서 등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해두시고, 건물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하자 여부, 손해의 발생원인, 손해액, 귀하의 과실 등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