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4개월 후, 노후로 인한 보일러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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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대략 25만원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매도자에게 보일러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
부동산에서는 1개월내에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나서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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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민법 제580조, 582조),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계약 당시(늦어도 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부터 매매목적물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므로, 만일 이 사건 보일러에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그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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