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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땅 개인소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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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34250
댓글 1건 조회 3,287회 작성일 14-10-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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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요번에 아버지가 논을 하나 구입하셨습니다.그땅은 건물도 지울수 있고요..

근데 옆에 도로땅인데 언덕같은곳에 나무를 개인이 심어 놔더라구요.도로인데 농작물도 심어서 해먹구요.

저의가 산땅을 높혀서 건축물을 지을생각인데 ..나무좀 옴겨드린다고 말했더니..

나무값35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엄연히 도로땅이고 저의가구입한 논옆 길하고 언덕인데350만원을 줘야하나요?나무는 뛰엄 뛰엄 다섯그루 감나무가 있습니다.이럴때는 어찌 해야하나요??

돈350을 안주면 안옴긴다는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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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과 관련 감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은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거나 식재된 입목에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경우에,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집니다. 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로 됩니다. 명인방법은 수목이나 그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시방법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는 그 감나무가 소재한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고 관할관청에 문의, 위 감나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나무의 소유자를 확인한 후 그 소유권자와 협의를 하여 감나무를 옮기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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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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