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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지난 카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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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탁드립니다
댓글 1건 조회 2,807회 작성일 14-10-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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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바쁘신와중에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내용을보니

지금으로부터 무려 11년전에 사용했다는 카드에대한 채권입니다.

 xx카드 ㅡ 2003년 4월30일 유동화전문 ㅡ2008년2월29일 저축회사

ㅡ2012년 대부금융. 이게 지급명령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채권양도순서이고요.

원금은 6백만원인데 이자 1600만원으로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적혀있습니다.

2003년도는 제가 한참 젊을때라서 바빴겠죠..솔직히 저는 지금의 사건에대해서

그카드값을 제가 쓴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나름 작은 가게라도 해보겠다는 희망으로

4년전부터 신용등급에 관심갖고 여러 신용평가 서비스에 가입해서 불이행채무나 금융문란건수에

대해 관리했으며 은행연합에 1건의 불이행건수가 조회되던게 있어서 변제했습니다.그후로는 정말

아무런 조회건수가 없습니다.이미 11년을 지나버린 일이라 어떤 기록도 찿을수없어서 난감하고

갑갑했는데 여러곳에 문의한 결과 상사채권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3주후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은상황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다림이네요.지금에 저는 장애로 인해 장기실직중이여서 저축금액도

얼마없고 10년넘은 중고차 한대가 전재산입니다.지급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죽으라고 사형집행이나 매한가지 처지입니다.서면제출 하려는데 어떻게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제 나름대로 내세울것은 단지 "소멸시효완성"이라는 단어뿐이지만 스스로 작성해보렵니다.

서면을 재판전에 우편으로 접수하는건가요??아니면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건가요??

우편접수라면 변론기일통지서에 기재된 법주사분에게 보내는건지?

법원접수라면 어느창구에 내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가장 중요한 이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완성이 맞는건지요??

예전에 은행협회에 등록되어있던 1건의 불이행건과 달리 이건은 아예 조회도

안되던것이였고 조회가되었다면 제게 얼마간에 돈이있을때 서로 합의해서

충분히 변제할수있었을텐데 지금의 처지에 이렇게 일이 일어난건 정말

죽으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없습니다..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어떻게 서면을 접수해야하는지 11년동안 아무런 법적절차가

없던 이사건 시효소멸이 맞는건지 상세히 좀 알려주십시오.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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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 점을 들어 항변하면 될 것이며 실제로 11년 동안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었다면 귀하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시에는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우편접수를 하시려면 받는 사람을 ‘OO법원 민원실’로 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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