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집주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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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이상을 현 아파트에 거주중으로
11월초에 매매로인해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11월말이나 12월중으로 이사 예정인데요
기존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미 해둔상태고요
부동산에서는 어짜피 이사할거니 이번 주인 바뀔때 따로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하는데 좀 불안해서요
이런경우 정말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점유 및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한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주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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