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이혼하고 연락이 끊어져버린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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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성함이랑 주민번호를 알고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동사무소나 경찰서가면 주소나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이런걸 맡아서 처리해주는 부서나 기관같은게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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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8항에 따라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현재의 주소지가 표기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대리인 자격을 받아 발급받는 것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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