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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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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시열
댓글 1건 조회 2,749회 작성일 14-10-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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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제 글을 올려는데 즉시 회답해주십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상담한 민사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한것이라 다시 한번 문의

 

 합니다 상담내용이 저의 것이 아니라 후배의 내용이고 후배가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 부산 볍률구조공단에 가기전에 서류를 준비해 갈려고   국선변호인 선임시 구비서류가 어떤것인지 알고져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

바쁘시 공무중이신분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차시열 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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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서 귀하가 상담하게 될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가능한 한 전부 가져가시길 바라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있으므로 일단 귀하께서 구조공단 상담 이후 요구되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그 요건에 따라 구비될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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