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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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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영
댓글 1건 조회 3,656회 작성일 14-10-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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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사하기 전 주택의 화재로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는 말만 듣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중개사와 건물주 모두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사 후 한달만에 아이가 학교에서 전에 살던 할아버지가 분신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에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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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성립한 전세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자살했다는 정황은 집 자체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계약 해제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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