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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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채무금액 약1500~2000만원
-총 채무건수 대출3건 보증1건
후천성 지적장애3급을 가지고 있는 92년생 23살 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어릴때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옮기게 됐고 가족들의 걱정과 달리 학생시절을 잘보냈습니다
직장도 다행히 학교측에서 연계해 주어 열심히 다녔어요
월급도 적고 여름엔 온몸이땀띠로 뒤덮여 있을정도 였지만 혹시나 일반인들과 뒤섞여 괴롭힘이나 당하지않을까 걱정했지만
그 직장이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길을 가다 예전에 살던 집을 지나가는데 재건축 계획이라 사람이 살지않는 집인데도 우편물이 많아서 봤더니 전부 동생의 우편물이 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금융관련된 우편물이였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동생한테 묻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회사직원(일반인)이 제동생에게 돈을 꿔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도 하자 그럼 방법이 있다면서 대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동생 핸드폰으로 번호까지 눌러줘가며 현대***, 미즈사*, 러쉬앤** 지금 이3곳에 전화하여 자기들이 옆에서서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처 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동생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같이 퇴근해서 동생이 인출기로 돈을찾고 회사직원에게 현금으로
줬답니다
이런식으로 한번만 받은게 아니라 수차례 여러곳에서 받았습니다
동생이 하는말이 돈을 대출받을때마다 예를들어 600만원 대출받으면 200만원은 동생쓰라고 주고 나머지는 회사직원이 가져가고 술을사주고 그랬데요
그리고 회사직원이 갚을 의지가 있었던것인지 가족들에게 걸리지 않기위해서인지 동생통장에 이자랍시고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원
입금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애니* 이라는 곳에 보증 한건 있구요..
지금 이걸 알게된건 몇일 안됐구요 동생 핸드폰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본인확인이 안되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어디에 얼마가 대출이 있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동생의 말과 우편물과 통장내역등을 보아 1500~2000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것이다 라는건 머리로는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빌리는지 이율이 몇프론지 제2금융
이뭔지 보증이 뭔지도 모르는 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부추기고
또 동생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올크레딧 마이크레딧 같은 신용조회 사이트에가입해 지속적인 신용조회를 하며 반복적인 대출을 받아오고 이자만 내온 회사직원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대출도 동생이름이고 돈은 현금으로 찾아 은행밖에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돈을 썼구요...
대출이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갚는다고 한다면, 처음이야 돈이 필요해 가깝고 만만한 동생이 타켓이 되어
대출받아 썼다고 가정한다해도 추후의 행동들은 어리숙한 장애인을 이용한 사기처럼 보이는데요
장애인 인권단체에 문의를 드려도 기다려보라는 말만하고 답답하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으로 볼 때 동생분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사칭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피해구제는 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생분이 의사무능력자임을 주장하시어 대출업체에 대해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으로 대출하신 금원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현재 동생분이 해당 금원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금원은 직장 동료가 가져갔으므로 사실상 그 사람에게 대여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고 이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장에 이자로서 계속해서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입증이 이루어지면 대여금 채권을 동생분이 갖고 있는 것이 되고, 그 채권을 대출업체가 양도받는 것으로 동생분의 책임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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