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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머니앞으루
본인부담상환액을 얼마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상속포기를하였는데 받아도 되는건가요
받으면 무슨문제가생기나요
상록수제일이라는곳에서 저희가받았다는걸알수있나요
받을수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에는 받을수없다고 얘길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망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면 받는다고 해도 상속포기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지급 받으시고 임의로 소비하시면 안 되나, 후자라고 한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본인부담상환액이 망인에게 돌아갈 환급금인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제일이 망인의 채권자인 것 같은데, 귀하께서 수령하셨다는 것을 전화문의 등 임의의 수단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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