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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죄목이 없어진걸로 아는데요. 억울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호소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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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
댓글 1건 조회 3,684회 작성일 14-11-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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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담하고 싶습니다.

직장상사가 결혼을 전제로 저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애가 2명 있었는데 이혼한 상태로 현재는 양육권 소송중이었고 양육권에 대한 소송은 애들에게 나중에 자신도

노력했다는걸 보여 주고싶어서 하는것 뿐이라며 이미 양육권은 전부인에게 다 넘겼고 끝났으니 정리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사람과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는데 그 다음날부터 태도가 일방적인 무시로 변하고 말을 걸면 화해하고 관계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상태가 셀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처녀성도 잃었지만 염증과 골반통증 등 온몸에 이상이 생겨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말이야 남녀관계지.. 이건 직장내 여직원을 거짓말로 건드려 놓고 대놓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더군요.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시도를 했었고 이를 알고도 무시하는건 여전했습니다. 회사는 도저히 다닐수 없는 지경이었고,

병가로 결근을 몇일 했었는데 회사측에 보고를 한번 밖에 해주지 않아 몇번의 무단결근이 되었습니다.

그 상사는 이유가 생기고 전 당연히 사장님 눈밖에 날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병가와 건강상 문제가 생기자 우울증걸린 

전말을 회사측에서도 대충 알게되었고 엄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측에 억울함을 설명하려했지만 그 상사를 편애하는 사장 덕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욕을 먹고 도저히 다닐수

없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넘게 취조당하듯이 욕먹고 나오는 동안 그리고 회사에서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동안도 방치하고 오히려

남에게 맡기고 자신은 지켜보는것이라며 어이없는 핑계를 대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는 여직 회사 잘다닙니다.

그 상사는 여자를 한두달 이상 만나본적이 없었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전부인도 직장내에서 만났고 남자가 동거를 원했으며

계획에 없던 애가 생기자 혼인신고만 해서 살다가 부인을 이상한 여자로 만들고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몇년만에 합의 이혼을 했는데,

이도 마지막 재판때 여자측에서 소송을 걸어서 현재 양육권 소송까지 간상태였더군요.

또 이혼정리는 이번년도 7월쯤에 했고 양육권도 8월쯤에 끝낸것 같더군요,  작년 12월부터 정리한다는 소리만 하고

말로는 부인하지만 그의 행동은 저와의 관계만 원했으며 이혼한 사실 자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따지자 자신을 사실을 다 얘기했고 내가 못알아 들은 거라며 비웃더군요.

그럼 제가 이혼도 안한 사람하고 결혼을 전재로 왜 만납니까...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고 스트레스로 병을 얻고 회사도 억울하게 나오게 되어서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둘과의 원만한 해결을 원했습니다. 회사도 양심이 있으면 나오고 병원비를 대고 합의를 보든 감방을 가던 죄값치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합의는 돈이 없고 자신은 합의볼 이유도 없다며, 나보고 알아서 고소하라고 합니다.

그도 사과하는 척하다가 무시하고 본인 수가 틀리면 사과는 충분히 했다며 적반하장으로 구는태도에 아주 진절 넌더리가 납니다.

합의볼 돈도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사람을 왜 건든건지도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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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폭력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귀하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 귀하가 회사에 다니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압력을 넣었거나 상대방의 명예훼손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입증하셔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과 함께 증거가 필요하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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