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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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슬하에 1남 2녀중 제가 막내 딸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 (편의상 A)와 아버지가 별거에 들어가셨고
실제로 이혼을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현재의 어머니 (편의상 B)와 동거를 하시게 되었고
사실혼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B께서 키우셨습니다
약 20년간 이 관계가 지속 되었습니다
A도 아직 살아계시고 연락은 하는 관계이며
저는 만나지 않지만 언니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며 자주 찾아뵙는 편입니다
저는 어렸을적 부터 B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B와 함께 자라왔으며 아직도 B만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B께서 몸이 아프셔서
제가 회사를 쉬려고 하는데 가족이 아니어서 불가능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B를 어머니로 설정,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약
1. 친모는 살아계심
2. 길러주신 어머니와 친부가 동거, 사실혼관계 20년이상 지속
3. 길러주신 어머니를 가족으로 등록할 방법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어머님께 입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1조에서는 성년자 입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와 A 님의 동의를 받아 입양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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