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위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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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월세로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내용에 이 집은 중앙난방이고 관리비와 방값 모두 명시되어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고 관리비도 올리고
개별난방으로 바꾼 후 나오는 난방비도 각자 부담하라고 하네요
집주인과 얘기해봤지만 무슨 말을 하던 무시하며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지어 오늘 공사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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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초 계약서에 난방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별부담으로 바꾸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을 가하고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따를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집주인의 동의 없는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난방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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