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를 청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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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저는 현재85세 여자입니다.
35살에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세상에 홀로되어 수절하면서 남겨진
아들4명과 딸1명을 연탄배달과 식당종업원..온갖 막노동을 하면서 4남1녀모두 현 최고학부까지 키워 출가,분가
시켰습니다.
이에 나라에서 수여하는 장한 어머니상도 받았습니다.
5명중 첫째 둘째 2명은 이미 사망을 하였고
3째는 병든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를 보살피고있습니다.
4째와 막내 딸이 있는데
4째 아들은 현재 중소 건설업체 (주) ** 건설회사 대표 이고
딸은 최고학부를 나와 대한*공 스튜어디스로 10여년 근무하고 결혼하여
현재 둘다 서울 강남에서 재력가 로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1년 제가 뇌병변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쓰러진후 부터 저의 병원비와 수발과 치닫거리가 불편하다고...
넷째 아들과 며느리와 다섯째 딸과 사위는 서서히 왕래횟수가 적어지더니
앞으로 서로가 연락하지 말자고 제앞에서 말하면서
지금까지 15년이상
아버지의 제사와 각종 명절과 가족의 애.경.사.에도 물론 불참하며
늙고 병든 .. 중증장애를 가진 노모를 버리고 오늘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병든 셋째아들과 며느리가 약 15년여 동안 저의 병원비와 생활비 약값을 책임지면서
노모를 살리고자 애를 쓰면서 가진것이 없다보니 지인들에게 비용을 차용하여
치료를 하여 왔습니다. 만
셋째 아들의 경제적 한계로 보살핌의 한계는 이미 벌써 초과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버렸지만 제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그래도 지들을 낳아키워 가르쳐 사회에서 대우받게 살게해준 어미인데
언젠가는 찾아와주겠지...라는 ..막막한 작은 희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만.
이런 깜깜하고 어두운 현실이 저의 생각을 달리하게 만들었군요.
우선 살아가야할 생활비와 약값.치료비 등등..저에게 들어갈 막대한 소요경비가 전혀 없어
때문에 결국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 서러움이 생깁니다.
저를 이렇게 극한상황에 까지 만든 자식에 대한 원망과, 비록 어미로써 비정상적 이지만
자식의 처벌까지도 바랄수있다는 마음까지도 이해를 바랍니다 .
이들의 소행을 볼때 너무 괘씸하고,
추후에도 전혀 혈육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저에대한 부양의 의무가있는 재산을 가진 자식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4째아들과 며느리 딸.사위에게 부양료 청구방법과 갖춰야할 청구 서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인정되므로 모든 자녀들에게 부양료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한 자녀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협의가 있지 않는 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는 자녀들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귀하의 재산 상태와 귀하를 부양하고 있는 셋째 아들의 재산 상태, 그리고 귀하를 부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액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의 소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면 내용증명우편도 함께 첨부하시면 되며, 소장은 상대방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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