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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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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인
댓글 1건 조회 3,541회 작성일 14-10-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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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기존에 17평짜리 매장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매장으로 확장이전을 했고 17평기존매장은 다른사람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7평매장을 들어갔을 당시 매장상태는 문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개인이 아닌 법인 이었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건물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치르는 부분중에 건물주는 문이 고장났고 다음에 들어올사람들이

문을 고쳐줄것을 요구하는데..저희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장낸게 아니라고 기존에 고장나 있었고

저희는 그냥 사용한거라고 했습니다..

 

건물주 대리인은 그문을 저희와 새로들어올 사람과 얘기하고 결정을 내라고 합니다.

 

자기는 모른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고치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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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건물의 문이 고장나 있었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귀하와 새로 들어올 사람과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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