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잔금일조정이하루도안된다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저는전세세입자이고만기는14년12월4일입니다.
주인분이저희동의하에4월부터집을매매내놨습니다.
그런데장기간동안매매되지않은상태에서
저희가먼저같은아파트에집을매매로구했습니다.
곧바로..현재살고잇는집도매매되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사예정인집에도임차인이살고있는데..
만기가12월30일이라..
날짜조정이힘들까걱정했지만..
현재거주하고있는집매수자가12월초.말모두
가능하다하여...
저희가이사예정인중개부동산소장님이12월31일로
양쪽다계약하자했습니다.
다만.이사갈집임차인이집을못구한상태이니..
최대한길게잡은것이며..집을구해지는대로
잔금일짜조정을현재집매도해준부동산소장과
전화상으로약속받았습니다
양쪽계약7일후저희가이사예정인집임차인이
집을구했다고22일로잔금조정해달래서
상대방부동산에요청했더니..
현재저희가살고있는집매수자가갑자기
딱잘라거절하며..무조건계약서대로하잔답니다.
이사갈집의임차인은집을놓쳐화가난상태고
자기만기일인30일까지전세금반환을요청했습니다.
그래서다시..그럼30일까지딱하루만당겨달라니..
그것도안된다한답니다.
부동산측에서일정조절해준다해놓고선
이제와서매수자핑계만대고날짜조정을안해주네요.
참고사항으로
양쪽부동산이바로옆에위치하는데..싸워서말도
안하는사이랍니다
저희도주인분과집하자문제로살짝다툼이있었구요.
하루도조절안해주는걸왠지감정적인문제인거같아서요.
이런경우...
1.이제와서매수인핑계만대고있는현재집매도부동산에
귀책이있는거아닌가요?
이부동산에서꼼짝없이잔금일변경해줄만한
뭔가가없나요?
이부동산서저흐보고12월초에나간단말은하지말라고
했거든요.너무당겨진다고...
전세만기가12월4일이니..이때돈을돌려달라고
하면주인분이돈이없으니..잔금일조정이될까요?
2.저흰무조건31일날전세금반환을받아수있는건가요?
30일로주인에게요청하면안되나요?주인에게요청하니
자기들도31일에잔금받아야가능하다합니다
3.최악의경우..잔금일조정이안되면...누가임차인에게
잔금을30일에반환해줘야하나요?
저희도이사예정인
집에계약서대로31일에잔금치면되나요?
4.저희가책임져야하거나불리한게있나요?
양쪽부동산이사이가안좋아서그런지..
자꾸저에게연락와서쪼아대네요...ㅠ
현명한답변기다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잔금일 조정과 관련하여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날짜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귀하께서 집을 비우기 전 하루 앞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집 주인이 이를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이지만 임차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새로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호 제4항).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