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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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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kg
댓글 1건 조회 1,978회 작성일 14-10-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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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이가 운동장에 놓고온 옷을 다른반 친구가 가져가는 모습을 아이 친구가 보고 그옷 ○○건데 하며 물었더니 당황하며 아이 친구에게 전해주라며 주고 온 옷을 친구가 그 옷이 있던 자리에 놓고 그냥 가서 옷을 못 찾았어요.  아이가 놓고온것은 잘못 했는데 그옷을 가져간 아이도,  전해주라고 받은 친구도 조금 개념이 없어서 올립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kkgum001@hanmail.net로 답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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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인이 직접 맡긴 물건이 아닌 이상 길에서 습득한 물건의 주인을 알고 있다고 하여 주인에게 전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온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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