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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주의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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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리한요구
댓글 1건 조회 2,221회 작성일 14-10-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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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건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여기는 대전이구요. 어제 후배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입간판을 쓰러트렸는데  자동차에 부딪친겁니다.

그래서 차량 썬바이져,유리창,문짝에 기스가 났으며 당시 차량엔 차주, 동승자1인, 어린아이2명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하고 연락처만 적고 집으로 복귀 후 오늘 지구대에 가서 피해 차주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뽑아온 합의금이 300만원이나 되는겁니다..애가 놀라서 병원에가서 침을 놓고 문짝,썬바이져,유리창,썬팅,렌트비,치료받으면서 일 못간거에대한 보상 등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네요..이건 제가 아무리 몰라도 후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돈입니다..이제 대학2년생인데 집안이 넉넉하지도 못한 처지인데 그런일을 당하니 선배인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후배도 마찬가지구요..

피해차주가 오늘 자정 내로 200만원을 보내고 토요일까지 100만원을 더 보내라는군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땐 도대체 어디에..연락을 해야하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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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치료비와 일실이익 등으로 이루어진 대인손해는 법원에 청구한다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해 자체도 경미하다면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 참작 사유로 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굳이 염려가 되신다면 적당한 배상금을 공탁하여 공소제기 및 양형상 참작사유로 삼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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