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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과 프로젝트 계약 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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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자
댓글 1건 조회 2,372회 작성일 14-10-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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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외국기관과 향후 3년간 공동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는 영문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외국기관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요구하는 포맷에 맞도록 letter 형식으로 A4 7-8매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목적 중의 하나가 외국에서의 회의 개최인데, 예정된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리측이 아무리 독촉해도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이며 본 프로젝트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인데, 본 사업에 대한 상대방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요? 저희측이 수시로 독촉하고 연락한 증거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내용 중에, 계약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런지요?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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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체결시 해제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률에 규정된 해제의 요건을 갖추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 회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에 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회의에 관한 상대방의 의무는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회의 개최를 못하였다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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