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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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가 정신적인 외도를 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제 처가 유부녀인줄 몰랐구요
거의 전화나 카톡으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났는데 밥먹고 그냥 헤어진걸 확인했고 그 남자로부터 돈을받거나 꽃한송이
받은적 없다는것도 확인되었구요 결혼하고싶다는 말까지 오갔는데
거기뿐이고 제가 모든걸알게되서 그남자도 유부녀인걸 알았구요
상대방 남자가 제 처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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