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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으로인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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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방
댓글 1건 조회 3,219회 작성일 14-10-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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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야구 동호회를 통해 알게된 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부산해운대 그랜드 호텔 지하에 술집을 하고 있고 자기가 일배우기위해 거기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야구를 통해 친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놀러가게 되었는데 술값을 사기를 쳐서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경위는 먼저 제가 아는 동생이랑 술을 3차가량 먹다 내가 아는 동생이 그랜드 호텔 지하에서 술집하는데 갈꺼냐고 의사를 물은뒤

동생에게 전화하여 금액을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금액은 2차 까지 두당 40만원으로 알고 얼마정도 하냐고 물으니 두당 36만원에

가능 하고 술값은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생각엔 자기가 사장 아들이니 그정도 힘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같이 술먹던 동생이랑 갈려고 하니 동생 집에 일이생겼단 전화를 받고 동생은그냥 담에 간다 하여 저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술집에 일하는 동생에게 전화 하여 혼자 가도 되냐고 물으면서 잠깐 같이 있어 줄수 있냐고 물으니 흔쾌히 가능하다 하여

만취 상태로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 마자 일사천리로 술이 나오고 아가씨 들어 와서 선택했는데 동생도 아가씨를 부르는 겁니다 뭐 자기아버지 가게 니까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술을먹고 이런저런 예기하다 제가 술이 너무 되서 깜박 졸았는데  깨보니 계산예기를 하는데 89만원이라는 겁니다

분명 술도 첨에 양주 한병이였는데 2병이 노여 있고 전 주문도 안했는데 술값을 그렇게 계산하니 어이가 없어서 분명 너가 36만원이라 하지 않았냐 하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면서 억지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민사로 해결된다 들었습니다

현재 1차 진술은 한단계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신차리면서 살아야지 세상 만만하지 않다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너무 늦게 . . .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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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찰이 ‘민사로 해결된다’라고 한 것은, 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당사자들끼리 민사분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민사분쟁은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경찰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당한 동생과 대화로서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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