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시 어머님의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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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얘기가 오가고 계신데요. 두분의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두분의 직업은 농업 이십니다. 결혼하신지는 33년 정도 되시구요.
어머님은 주부인 동시에(육아, 가사노동 모두 하심) 농사일까지 경제적인 활동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자식이 볼떄 어머님이 절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버지와 살기 힘드셔서 어머님은 아버지와 함께살던 집에서 따로 나와 전세집을 얻으셔서 살고 계시는데 이에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십니다.
이혼시 아버지 성격상, 본인의의지로 재산분할을 하시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소송이나 어떤 절차 같은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67세로 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가유공자로 따로 매달 나오는 연금이 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혼절차와, 재산분할 소송방법등의 자세한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한편 연금은 그 종류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르며,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갑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06.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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