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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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아들(20세 학생)과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 또 그애의 친구 세명이서 만나 저녁을 먹고 ..
다른곳으로 셋이 같이 이동중에 저희아이가 무면허 인데 잠깐 2~3백 미터쯤을 운전을 하엿답니다.
별 문제 없이 마치고 차주 아이에게 차를 넘겨 주엇는데 얼마후에 니가 운전을 해서 차 휠에 기스가 갓다며
사설공장에 가면 7만원 이면 고친다고 나도 돈이 없으니 35000원씩 내서 고치자고....
몇번 차도 얻어타고 친구이고 해서
"그래" 내가 35000원 주께 이랫답니다.
하루가 지나서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아빠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면허 도 없는 아이가 운전을 해서 차가 많이 망가졋다고
견적이 200만원이 나왓으니 200을 안주면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왓습니다..
저녁에 차주 아이의 아빠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의상태도 사진으로 봣는데 휠에 기스가 살짝 난것을 (휠 타이어 휠 얼라이어먼트 등등)
모든것을 다 가는것으로 견적을 200만원을 받아오셔서 저한테 물어 달라는것 입니다..
제가 화가나는것은 이분이 설마 제 아이가 사고를 냇다손 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것인지 무면허 아이가 운전을 햇다는 이기회에 차를 싹 고치려고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둘은 친구 사이 입니다,
저희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친구 왓다고 이것저것 많이도 사먹이고 햇던 아이인데 ..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그래서 전 200만원을 물어 주기는 싫습니다
만약 제 아이를 무면허운전으로 고발을 한다면 달개 처벌을 받고
같이 동승한 아이 둘을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저도 같이 고발을 하려 합니다 .
무면허 운전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갯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법 제32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드님 뿐만 아니라 친구분들까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의 거리, 사고의 유무, 전과의 유무 등이 고려되어 양형이 결정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정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의 아니게 조사 도중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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