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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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가정문제로 인해 많이 힘드실텐데 먼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원가족(원래 몸담고 있던 가족, 부모님)과는 분리, 독립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꾸린 가정이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분리, 독립이 되지 않으면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지면내용상에서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분리, 독립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같이 보이고, 부부관계에 시부모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가정은 부모님과의 가정이 아니라, 귀하와 자녀들과 이룬 가정인데, 남편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두 부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시부모님과의 의논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단호하게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이야 말로 부모님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인데, 만약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무지하여 가정을 깨려고 한다면 부모님이라고 하여도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시부모님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그 와중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지키지 않고 부모님만 챙긴다면, 시부모님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남편 혼자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본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부모님과의 갈등 해결의 실타래를 찾아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혼을 하게 되는 피치 못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 또는 무료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