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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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애완동물을 분양하는 사업자와 분양 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상담센터는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법원을 통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경우 이미 병들어 있는 강아지를 분양받았지만 이를 치료하여 현재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며 분양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환불)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강아지 분양받을 때 두가지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두 계약서를 모두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자 또는 후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문제 있을시 판매자한테 일체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업자가 담보책임 발생의 요건사실 즉 강아지가 이미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매수인인 귀하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담보책임을 면한다는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위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하에게 적용해보면 강아지의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들어간 교통비는 통상의 손해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여 분양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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