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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미리 확보하는 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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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2,700회 작성일 14-10-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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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아들2)이 재산 정리하면서 큰아들은 재산을 받았고, 사시는 집은 둘째 아들꺼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시게되면 상속지분이 있어 전체확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증을 받는건 어떤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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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증에 의하여 곧바로 처분이 금지되거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을 한 서류는 강력한 증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시되,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귀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미 큰 아드님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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