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보증금다까고연락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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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금은이미월세랑전기세등으로없고 더받아야하는데
전화도안받고 집에들어오지도않고
문자를수십통남겼는데도 그냥 옷만몇게 가져가고 살림살이는알아서 쳐분하라는데
아직 계약기간이많이남았는데 보증금은이미다 까졌구요
계약서달래서 거기다쓰라니간 그후로 아예 연락이안되네요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저희임의대로 살림사리다내놓고 방을정리해도되나요?
누가그러는데 괜히 그거 잘못건들이면 자기네 뭐가없어졌다하고 덤택이쓸거같고 ㅜ어찌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2개월에 이를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능한 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밀림 차임청구 및 임대차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만약 임차인이 이를 수신하지 않아 반송되어 돌아올 경우 이를 증거로 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인도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물품은 적당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거나 혹은 임차인 소유의 물품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으며,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차인의 주택에 들어가 물품을 꺼내거나 하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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