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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이혼준비해야할지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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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nofree
댓글 1건 조회 2,316회 작성일 14-09-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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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35살이고요 애아빠는75년생 40살 입니다

이혼을준비중이고요 어떻게준비해야할지어려운상황입니다

지금3살난아들있고요.지금애아빠는작년11월치질수술받고오겠다면서 시댁으로들어갔씁니다

그렇게장기간이되어버리고 지금까지생활비없이아이와 함께 생활을하고있습니다  어제토요일

갑자기집에와선 전세금을 빼달라고 왔습니다 

살면서 3년간의 문제중

결혼과동시에일했던곳을그만두고 생활비를 공단에서 타다쓰며6개월을 그렇게

생활을했었고 그렇게 처음이라 이해를하고넘어갔습니다 하지만이렇게일을수시로 바꾸며

장기간 쉬어버려 친정도움도받고 가계도얻어 일도했지만 그게으른기질은  변하지않고 

제과점이라 이른아침 부터  문도안열고 닫혀있던걸보시곤 친정부모님께서 이제됐다고  그만

접자고 말씀하셨는데 가게를줬음끝이지 하며 친정 에대한불만을 막퍼부으면서 문은그렇게닫았씁니다 

시댁에서 제가애를 못갖는거아니냐고 해서 저도급한마음에 아이를 급하게 가지게돼었습니다

그렇게 잘 버티나했더니애도 돌이되고 다시 일을 그만두어버리고 일하는사람과 않맞는다고

또그만두고 매번반복되는일상에 애도커가는데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구요

본인은 집안이 명줄이짧아 빨리죽는다고 일을해봐야 일찍죽을텐데 라는  어처구니가없는말을

한번이아니고매번들어 외우네요

애도지금30개웖말도늘어가는데 저번집에 짐을가지러와서 본인짐 챙기느라 한번딱안아주곤

본인가방 챙겨가더라고요 다시또왔을땐 이십만원주면서 애옷이나하나사주라면서

주더라구요 이걸생활비준냥할까봐 안받고가져가버리라고화를안받고가져가버리라고화를냈습니다

살고있을때,더욱뻔뻔스럽게 친정집에서 집을해주라는말까지나와 도무지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

어떻게그럴수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오늘왔을때도집에느닷없이 와서는 왜왔냐고했더니

여긴본인집인데왜내가못올때왔냐면서 씩씩거리더라구요 

이혼하자말했더니 확 대뜸 오천만원 을 본인돈이니달란말을 하네요

현재건물주는 친정아버지시고요 친정돈으로먹고쓰며 살고있씁니다

11월이후로생활비한푼없이  친정에붙어살아가고있습니다

제가무얼살때나  장볼때도 그렇게타박하더니...

카드내역서가집으로날아오는데저희랑살때보다 더잘쓰고 다니더라구요

아들래미먹일때는 할인에할인하는것만 사다주더니 백만원이훌쩍넘게썻더라구요

애낳을때도산후조리원도친정도움 받고 결혼식도부모님돈 으로 신혼여행도

생각해보니그렇게  아무렇지도않게 받아왔습니다

현재능력은 기술이있습니다

애가있을땐 능력이안되면 아이를  빌미로 이혼안해줄수도있다고들었씁니다

다행이 손재주가있어  제과 케이크관련업으로  경력도좀되고

현재는 미용기술도자격증 준비중 입니다

애때문에 이혼이취소되거나 할까봐도걱정 입니다

아는지인분들도이럴땐 애가어릴때 해야된다 하시고


특히이혼해야하는이유중둘째는

40대들어서면능력없는애아빠를 애키우면서 살아갈순없을것같습니다

계속되풀이되고 친정에 막하고  그사람은 저희친정엄마를"장모가"라면서

어른이고뭐고없습니다 그렇게 그사람이로인해 주변분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너무힘듭니다   제가 보았을때 쉽게이혼할수없을듯 싶습니다.


아래 시누이가있는데

집에오면 친정에서사다준물건이나애장난감이나옷을 챙겨다주는  거예요

현재우리아들아직써도되는 유모차라든가 카시트 모두 다챙겨다주는겁니다

오누이가 서로잘챙겨주는 건  좋다지만 너무이해가 안됩니다

자나깨나둘만챙기는모습 시누이 아이들구경시켜주겠다고 어디든데려다주면서

가족인저희나들이는 매번못간단핑계였습니다

뭐든챙겨주주고싶은게부모의마음인건데 왜본인자식은모른척하는데

결혼내내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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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 쌍방의 합의로서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를 만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따라 이혼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담주신 사안으로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충분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일단은 협의이혼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이혼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의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상대편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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