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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의 약속내기? 정도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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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users
댓글 1건 조회 2,017회 작성일 14-09-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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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글 올려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오브젝트를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로 말이 나와서 


상대방이 먼저 10만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지 않았고 제가 주장하는바가 확실하기에


지기 싫은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500만으로 하자라고 하고

 

게임 종료후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 하고 수긍했고요. 


리플레이로 확인해본 결과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 종료후에 채팅 내용과 그 게임에서의 제가 주장하는바 


즉, 상대방이 오브젝트를 가져갔다는게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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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은 귀하와 그 상대방이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것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귀하에게 금원을 지불했다면, 상대방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급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통상 판돈 규모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도박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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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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